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03 2012고합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금곡리에 있는 평택농기계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 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68%로 주취정도도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