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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4:15경 울산 남구에 있는 번영교차로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과도 2회 있으며,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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