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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6 2018노3166
가스방출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거인과 이웃 주민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특성상 피고인의 가스방출 행위로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칫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1. 및 2018. 6. 24.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동거인과 다투다가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가스방출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의도로 가스를 방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② 가스방출이 조기에 차단되어 다행히 현실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위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깨달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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