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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5.10 2013노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판시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토지를 매입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피해자 D, G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11. 3.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07.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76%에 이르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운전을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 K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치매를 앓는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 G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범죄인바, 위 공문서위조죄 등과 함께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을 경우에 정해졌을 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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