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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7고정1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이고, 피고인 B는 D의 오빠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6. 21:3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실내 포장센터’ 내 D이 운영하는 7번 코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실수로 술잔을 깼다.

이에 11번 코너 주인 피해자 G이 술잔을 치우는 것을 도와주자 피고인 A가 “ 씨 발년. 그래 내가 깼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

A가 재차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자, 피고인 B가 “ 어디 언니한테 그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D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및 귀 부위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진 포함)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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