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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7고정15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 A와 피해자 D는 과거에 ‘E’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들이다.

피고인

A는 2016. 8. 19. 16:10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들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약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좌 관골의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2. 15. 경 모욕 피고인 A는 2017. 2. 15. 11:00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출근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도 공장에 왔다는 이유로 동명 이인 G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니 또라이가, 병신 개 끼야, 병신 새끼, 씨 발 새끼,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7. 2. 25. 경 모욕 피고인 A는 2017. 2. 25. 10:00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출근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도 공장에 왔다는 이유로 H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좆같은 새끼가, 이름이 D라서 그래, 개새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녹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8. 19. 16:10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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