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16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 백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 백오십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8. 31. 03:2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 E(48 세) 운전의 택시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아 다투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뭐 새끼야, 돈 주면 되지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4 장, 상해 진단서, 합의 서 ( 증거 목록 순번 제 4, 21, 23)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