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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1.22 2012노3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법조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116조,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28.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본부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로부터 ‘내가 친누나인 E(이후 ’F‘으로 개명하였고, 이하 ’E‘라고 한다)와 모텔을 함께 운영하였는데 E로부터 16억 원가량 사기를 당했고, 처로부터도 이혼소송을 제기 당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1호 검사와 수사관을 잘 알고 있다, 당신이 밀양지청에 E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면 내가 밀양지청 1호 검사와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E를 구속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기 당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접대비 및 경비를 제공해 달라, 그리고 나중에 E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 중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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