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과 피해자 ㈜E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들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7.경 위 D 사무실에서, D의 공금 계좌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G)에서, D의 거래처인 H에게 대금 770,000원을 송금한 것처럼 표시한 후 실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I)로 770,000원을 송금하고 693,000원만을 H에 재송금하여 77,00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7.경부터 2018. 3. 21.경까지 총 120회에 걸쳐 합계 63,887,565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6.경 피해자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금계좌로써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J)에서, 거래처인 K 주식회사에게 대금 2,181,718원을 송금한 것처럼 표시한 후 실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I)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고, 2017. 6. 12. 같은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F은행 계좌로 4,246,00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장부 및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최종 횡령금액 일람표 및 거래내역 자료,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