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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18 2013고단7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무렵부터 2012. 8. 무렵까지 순천시 B건물에 있는 (유)C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4. 무렵 위 회사 사무실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유)C 소유의 사업자금을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인 D회사으로부터 공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구를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공구대금 명목으로 위 D회사 명의의 계좌로 768,900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그 무렵 생활비 및 유흥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14.부터 2012. 7. 23.까지 총 61회에 걸쳐 합계 60,839,6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 거래내역,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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