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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7나622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거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기 :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이었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입찰절차를 거쳐 2014. 7. 30. 광민건설 주식회사를 이 사건 아파트의 중앙난방시설 철거 및 개별난방 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6. 아래와 같이 그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개별난방전환 추진사업 및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집행 등 그동안의 분쟁을 종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합의서(갑 제1호증)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있었던 그동안의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하고 쌍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원고를 대표로 하는 주민측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의 회장, 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민사상, 형사상의 소송 및 고소, 고발사건은 모두 이 합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취하하거나 합의서를 제출하여 더 이상 분쟁이 없도록 한다.

2.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의 회장, 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이 원고 등을 상대로 한 민사상, 형사상의 소송 및 고소, 고발사건은 이 합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모두 취하하거나 합의서를 제출한다.

3. 금후 이 사건 아파트 운영과 관련하여 기히 제기된 민사상, 형사상 문제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위 민사상, 형사상 소송, 고소, 고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도 쌍방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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