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 원고는 2011. 7.경 원주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탁 받은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위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설치운영하면서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2010. 10. 14.자 공사계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2010. 10. 14. 건설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개별난방전환 및 가스, 급수배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피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1머1967호로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아래 다.
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인 원고 측과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어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2011. 9. 17.자 공사계약 및 합의 체결 원고에 의해 임명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B)은 2011. 9.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개별난방전환 및 가스, 급수배관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작성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에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갑 제2호증, 이하 각각 ‘이 사건 도급계약서’ 및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이라고 한다).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A아파트 개별난방전환 및 가스, 급수 배관 교체공사
3. 공사기간 : 2011년 10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 (단, 보일러 설치공사는 2011년 11월 10일까지 완공함)
4. 공사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