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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23 2017고단9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중고생을 상대로 과외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경 피해자 E의 주거지 인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아파트 OOO 동 OOO 호에서, 피해자에게 “ 이제 학원은 내리막길이다.

나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 곧 그만 둘 것이다.

더 이상 힘들게 학원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급전 융통으로 돈을 버는 것은 노후를 보장하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언니도 더 이상 힘들게 살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오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아는 G가 금은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언니가 나에게 투자를 하면 금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수익금이 많이 낼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들을 상대로 4,4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계원 30명인 번호계를 운영하며 계원들에게 순번대로 계 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자와 계원들 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채무 변제와 계원들의 계 금을 돌려 막기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6,527만 원을 송금 받고, 2회에 걸쳐 546만 원의 카드 결제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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