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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5나2032576
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쪽 제2행의 ‘갑 제32호증’을 ‘갑 제32호증의 1’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들은 자신들이 2007. 9.에 피고에서 D으로 옮긴 것이나 그 후 2009. 8.에 D에서 다시 피고로 옮긴 것은 피고와 D, D과 피고 간의 영업양도에 따른 것이고, 또한 D에서 2년여 간 근무한 것은 자신들의 의사가 아닌 피고의 사정에 따라 업무수행에 일시 공백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D으로 옮긴 동안에도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업양도는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괄하여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35, 3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더라도 위 각 일시경 피고와 D, D과 피고 간에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위 인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전력공사가 제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였고 그에 따른 입찰에서 검침업무 등의 수탁업체로 종전의 피고가 아닌 D이 선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고 소속이던 원고들은 D과 새로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D에 소속되어 D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후의 입찰에서 이번에는 피고가 선정되자 원고들이 다시 피고와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소속으로 피고의 업무를 수행한 것인 이상, 이를 두고 D 소속 기간 동안에도 피고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면서 다만 그 기간 동안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일시 공백이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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