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내역표’ 중 ‘퇴직금’란 기 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계기의 검침 및 전기요금 등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수의계약 형식의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로부터 검침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1994년경을 전후하여 피고의 서울사업본부 C지점에 소속되어 전기계량기 검침업무나 전기요금 청구서 송달업무 등을 주로 담당한 자들로서, 매년 피고와 사이에 담당 업무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조건 등을 정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왔다.
나. 한편 수탁업체 간 경쟁을 통해 검침업무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하에 기존의 수의계약을 대신하여 제한경쟁입찰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피고를 포함한 수개 업체를 입찰에 참여토록 한 결과, D이 서울사업본부 C지점의 수탁업체로 선정되어 2007. 8.경부터 피고에 이어 검침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원고들은 당시 전원이 D과 사이에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7. 9. 1.부터 D에 소속되어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이후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입찰에서 피고가 다시 위탁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 8. 1.부터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중 별지 ‘퇴직금 산정내역표’ 중 ‘해촉일’란 기재일에 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사이에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