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24 2012고정62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C사업”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 포항시 북구 D에서 소속 근로자 E로 하여금 콘크리트 블록 상단에서 이동식크레인 달기 와이어 로프 고리 걸이 훅 해지작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 E가 콘크리트 블록 상단(높이 3m)에서 이동식크레인 달기 와이어 로프 고리 걸이 훅 해지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2012. 6. 2. 15:20경 소속 근로자 E가 콘크리트 블록 상단에서 해지 완료된 와이어 로프 고리 걸이에 충돌되면서 무게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부 및 안면부, 골반부 다발성 골절로 84일의 입원요양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F 소재에 본점을 두고 수중공사업 등 7개 사업을 목적으로 2001. 6. 18. 설립된 법인으로 포항시에서 발주한 “C사업”를 총 공사금액 248,779,000원, 공사기간 2012. 3. 19.부터 2012. 7. 16.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초진 소견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