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아산시 D에 있는 "D 단독주택 창호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정부시 E에 본점을 두고 창호 제조 및 설치공사업을 목적으로 1993. 6. 1. 설립된 법인으로서 "D 단독주택 창호공사"를 주식회사 점보알텍으로부터 공사금액 금7,175,699원에 도급받아 2014. 7. 5.부터 2014. 8. 5.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의정부시 E에 본점을 두고 창호 제조 및 설치공사업을 목적으로 2001. 8.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D 단독주택 창호공사"를 주식회사 점보알텍으로부터 공사금액 금9,177,483원에 도급받아 2014. 6. 20.부터 2014. 8. 5.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2014. 7. 24.(목) 10:10경 "D 단독주택 창호공사" 현장에서 나무 각재 위에 합판을 올려놓고 그 합판을 작업 발판삼아 창틀에 창문유리를 끼우는 작업 중 근로자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목재 작업반판이 무너져 근로자 F 등 4명이 3미터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산업재해사건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약 4-5미터 높이의 거실 창틀에 창문 유리를 끼우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의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비계를 조립하는 등 작업발판을 견고하게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목재 발판이 무너져 근로자 F 등 4명이 3미터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부상당하는 재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