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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11 2015고정24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공사금액 2억 5,000만 원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직접 발주ㆍ시공하는 현장 책임자이고, 피해자 C(63세)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14:30경 위 건축현장 건물 2층에서 피해자에게 발코니 용접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작업하던 곳은 지상으로부터 6m 높이의 발코니에서 철제난간 용접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다.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이와 같이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공사현장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모 및 안전대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작업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6. 22. 14: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여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착공신고필증

1.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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