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영업용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19:00경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643-1 동아아파트 301동 앞 횡단보도 위를 교차로 내 버스 정류장 종점에서 도림천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교차로 내에서 주차하였다가 출발을 하게 된 것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위로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세)을 위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버스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6. 20:35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통보
1. 수사보고(현장신호체계 조사), 수사보고(일반)-피해자 자전거의 높이 등 실측, 수사보고(사고현장 신호체계현장조사), 수사보고(일반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첨부)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