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1 2016노123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여의도역 부근 빌딩, 삼성동 코엑스 역세권 빌딩, 노원구 하계역 주변 빌딩에 관하여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였다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2015. 3. 11.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위 빌딩들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또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6. 19.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D 라이프동 리빙관 4152호에 입주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는 피고인이 위 4152호에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위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6. 12.경 다음 인터넷 카페에 여의도역 부근 빌딩, 삼성동 코엑스 역세권 빌딩, 노원구 하계역 주변 빌딩(이하 합하여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표시ㆍ광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3. 11. 벌금 100만 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203 의 처벌을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2014. 6. 19. 이 사건 빌딩에 대하여 네이버 인터넷 카페인 ‘급매물과 반값매매’에 표시ㆍ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앞선 처벌은 ‘2014. 6. 12.경 다음 인터넷 카페’에 표시ㆍ광고를 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4. 6. 19.경 네이버 인터넷 카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