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2014. 1. 1.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D ’에 접속하여 매매 관련 게시판에 ‘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대지 34000평 매가 2150억원 E 회사 F ,G’ 이라고 게시함으로써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7.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사본
1. A 공인 중개사 자격증 조회 화면 및 고용해고 정보, 수사 협조 의뢰( 한국 공인 중개사협회), 한국 공인 중개사협회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4. 1. 28. 법률 제 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제 6호의 2, 제 18조의 2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2013. 6. 2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I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