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노67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들이 대부분 가환부된 점, 피해자 1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길에서 습득한 주민등록증 1장을 가져가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와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