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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노723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088,000원을 편취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 상습절도죄 등으로 실형 각 1년씩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1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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