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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1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4. 2. 경 부천시 중동 중원 중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친동생의 친구인 피해자 C( 여, 당시 11세) 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D 아파트 계단으로 이동한 다음 주변에 사람이 없고 피해자가 겁을 먹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 토요일 오전 10:30 경 부천시 E 아파트 인근 횡단보도에서 우연히 피해자 C( 여, 당시 12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부근에 있는 한라 종합사회복지 관 1 층 남자 화장실로 가 그 곳 맨 끝 화장실 칸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겁을 먹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2 항 제 2호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에 의한 유사 간 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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