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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07. 05. 선고 2005누4108 판결
소득할주민세에 관한 청구의 피고 적격 여부[국승]
제목

소득할주민세에 관한 청구의 피고 적격 여부

요지

소득세할주민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를 상대로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부과처분내역표 순번 6번 과세처분의 최소청구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표 순번 1,2,4,6번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별지 부과처분내역표 순번 3, 5번 과세처분의 취소부분은 당심에세 청구를 취하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표 순번 1,2,4번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세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표 순번 1,2,4번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별지 부과처분내역표 순번 1 내지 6번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1 내지 6번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2,4번 과세처분의 취소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3,5,6번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각 제1심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데, 당심 계속중 피고가 이 사건 3, 5번 과세처분을 스스로 취소함에 따라 2006.5.3.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3,5번 과세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하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이 사건 6번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과 원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그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0.10.31. 〇〇시장으로부터 〇〇가요주점(2000.12.29. 〇〇룸가요주점으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유흥주점업의 영업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2001.8.27.까지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〇-〇 소재 〇〇프라자 건물 〇〇〇호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1 내지 6번 과세처분인 2건의 종합소득세, 1건의 주민세, 3건의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2, 을가 제5호증의 1,2, 을가 제6호증,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6번 과세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소득세할 주민세에 관한 이 사건 6번 과세처분 부분은 피고가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함께 부과 ㆍ고지한 것이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ㆍ 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소는 피고적격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ㆍ 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 ㆍ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 ㆍ군수가 부과ㆍ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할 주민세인 이 사건 6번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를 상대로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4. 이 사건 1,2,4번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〇〇〇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원고가 연대보증한 채무를 갚겠다면서 영업허가 등에 필요하다고 하여 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여 소득을 얻은 자는 〇〇〇이나 그로부터 사업장을 인수한 〇〇〇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임을 전제로 위 각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및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나항. 및 다.항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무효선언을 기다릴 것도 없이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처분이유효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전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00.3.23.선고 99두11851 판결 참조),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0.6.9. 선고 97누5893 판결).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6,7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의 5 내지 15,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〇〇〇이 〇〇〇에게 1,2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를 보증하였는데, 〇〇〇이 노래방을 운영하여 위 빚을 갚겠다면서 자신은 신용불량자이니 영업허가나 사업자등록에 사용할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자 이를 승낙한 사실, 그 후 〇〇〇은 원고 명의로 노래방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상호 : 〇〇가요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신용카드사들과 원고 명의로 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한 뒤, 2000. 11월 말경 원고의 승낙 하에 2000만 원을 받고 후배인 〇〇〇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제반 권리를 양도한 사실, 〇〇〇는 그 때부터 2001.8.27.까지 상호를 〇〇〇가요주점으로 변경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을 룸싸롱이나 호스트빠 형태로 운영하는 한편,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매출전표를 만드는 방법으로 이른바 카드깡을 하여,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고 〇〇〇으로부터 건네받은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으로 이를 인출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건물주인 〇〇〇로부터 월세가 밀려있고 장사도 하지 않고 있으니 폐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1. 6. 10.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한 사실, 한편, 〇〇〇는 그 후 이 사건 사업장의 장부 등 제반서류를 모두 폐기한 뒤, 2002.5.31.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으로 421,605,454원의 매출을 발생시켜 276,994,783원의 소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05,993,70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사업장의 영업허가 명의자는 개업일인 2000.12.2.부터 폐업일인 2001.6.10.까지 원고였고,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도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2001.6.26. 〇〇〇과 함께 〇〇시청을 방문하여 〇〇〇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허가를 변경하도록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형식상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소득을 얻은 자는 〇〇〇이므로 이 사건 1,2,4번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는 〇〇〇라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2,4번 과세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점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고, 신용카드사들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신용카드거래의 결제대금을 입금하였으며, 원고는 2001.6.10.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2001.6.26. 〇〇〇과 함께 〇〇시청을 방문하여 〇〇〇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허가를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기술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되는 과세행정의 성격상 과세청인 피고로서는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워 납세신고서를 기초로 하여 객관적으로 납세의무자를 확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원고라고 볼 수 있는 외관이 있고 이를 오인할 객관적이 사정이 있으며,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실관계는 자세히 조사되어야만 비로소 명확히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2,4번 과세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부분과 이 사건 6번 과세처분의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6번 과세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6번 과세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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