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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30 2017고정4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월경 피해자 C의 D 주식회사에서 거제시 E 일대에 한옥마을 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시가 1,020,000원 상당의 철근 1,500킬로그램을 도로 상에 적재해 두었는데, 2016. 1. 월경 피고인이 그곳 주변에 피해자 소유 토지 약 200평을 매입한 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바닥 기초 공사를 하면서,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도로 상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철근을 임의로 가지고 가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4월 재료 반입 일보, E 현장 거래 내역서,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2 급 지체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2013. 10. 경 피해 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자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여 주지 아니하여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철근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다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문제 등으로 피고 인과 사이가 좋지 아니하게 되자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월경 거제시 E 주변 콘테이너 박스에서, 2013. 10. 월경 피해자 C 소유의 토지 약 200평을 매입하면서 그곳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 설정권을 위 피해 자가 해지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해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그동안 피해자가 조성해 놓은 한옥마을 전원주택 부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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