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전원주택 부지에 길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10. 경 고소인으로부터 전원주택 부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였고, 고소인은 2014. 3. 30.까지 위 지분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G에게 매도하였으며, 4년이 지난 현재까지 G나 고소인 모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주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매수한 토지를 담보로 하여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으로 주택을 건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점, ③ 고소인이 부지 도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 등 부지 매수인들이 도로 공사 대금을 부담하여 도로 공사를 한 점, ④ 고소 인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초 한옥마을 부지로 조성하였는데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부지 분양이 원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처한 위 ① 내지 ③ 과 같은 사정(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을 말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의 말은 전원주택 부지 개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