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초 순경 전 북 익산에 있는 피해자 B의 처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 전 북 진안군 C 전 921㎡ ’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매도대금 3,1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 위 토지는 근저당권 설정이 없는 깨끗한 토지 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농협으로부터 950만 원 대출을 받아, 2013. 9. 26. 자로 위 토지에 대하여 농협은행이 채권 최고액 11,4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한 상태이고, 피고인은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지해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015. 5. 14. 경 500만 원, 같은 달 30. 경 500만 원, 2015. 6. 30.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사기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저당 설정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당해 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음에도 상당기간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상당액을 변제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