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1208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13. 11:00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B(37세, 여)의 주거지 인천 남동구 C아파트 4동 702호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개, 시가 3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을 자신의 등산가방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6. 17:4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설 때 집 안에 화장실을 이용한다며 피해자로부터 집 열쇠를 받아 문을 열고 들어가 가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시계 1개, 시가 200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