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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5가단5630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9,346,420원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3차1051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3. 6. 3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03. 7. 2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타채6400호로 원고의 의왕시,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급여채권 및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10. 6.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위 지급명령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하거나 피고가 추심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날짜 금액(원) 비고 1 2004. 9. 7. 200,000 2 2004. 9. 21. 200,000 3 2005. 1. 20. 1,683,244 추심금 4 2005. 1. 25. 2,000,000 5 2005. 2. 20. 1,656,234 추심금 6 2005. 3. 20. 1,469,041 추심금 7 2005. 4. 20. 1,678,284 추심금 8 2005. 5. 20. 382,659 추심금 9 2005. 6. 20. 1,402,948 추심금 10 2005. 7. 20. 805,757 추심금 11 2005. 8. 20. 268,253 추심금 12 2008. 3. 5. 50,000 13 2008. 4. 2. 50,000 14 2008. 5. 6 50,000 15 2008. 7. 2. 50,000 16 2008. 9. 17. 50,000 17 2008. 12. 2. 50,000 18 2008. 12. 16. 50,000 19 2009. 1. 2. 50,000 20 2009. 2. 15. 27,000 21 2009. 3. 9. 50,000 22 2009. 4. 7. 50,000 23 2009. 5. 10. 50,000 24 2009. 7. 13. 30,000 25 2009. 8. 24. 50,000 26 2009. 9. 23. 50,000 27 2009. 11. 3. 50,000 28 2009. 12. 5. 50,000 29 2010. 3. 20. 30,000 30 2010. 5. 3. 30,000 31 2010. 6. 28. 30,000 32 2010. 9. 7. 30,000 33 2010. 10. 18. 50,000 34 2011. 2. 1. 23,000 35 2011. 5. 4. 100,000 36 2011. 8. 10. 50,000 37 2011. 10. 4. 50,000 38 2012. 4. 3. 50,000 39 2014. 3. 26. 50,000 40 2014. 5. 21. 100,000 41 2014. 6. 25. 50,000 42 2014. 9. 1. 50,00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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