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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5171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 A는 2009. 3. 20. 피고 B(피고 A의 아들이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 B은 2011. 4. 5. C이비인후과에서 만성 편도염 등으로 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2011. 4. 5.부터 2016. 12. 9.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21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23,911,962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단위 : 원) 순번 보험회사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계약일 상품명 월보험료 상해일당 질병일당 지급보험금 비고 1 동양생명보험 1998. 10. 2. 하나로OK보장 18,290 10,000 2008. 9. 보험료완납 2 동양생명보험 2003. 4. 29. 수호천사명품종신 108,050 15,000 15,000 6,300,000 3 교보생명보험 2007. 4. 30. 교보큰사랑CI 125,060 15,000 15,000 7,550,000 4 원고 2009. 3. 20. 점프업종합보험 88,180 30,000 30,000 23,911,962 이 사건 보험계약 5 메트라이프생명보험 2009. 10. 21. 마스터플랜변액 105,950 50,000 50,000 6 한화손해보험 2009. 10. 29. 한아름플러스보험 36,200 20,000 30,000 10,650,000 7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010. 11. 19. 알파Plus보장보험 32,020 20,000 30,000 6,540,000 8 KB 손해보험 2010. 11. 19. LIG닥터플러스 33,000 20,000 20,000 4,360,000 9 현대해상화재보험 2010. 11. 19. 하이라이프 퍼펙트스타 50,000 30,000 30,000 10 KDB생명보험 2010. 11. 22. 베스트유니버셜CI 139,860 25,000 25,000 5,700,455 11 흥국생명보험 2010. 11. 26. High5 건강보험 87,600 30,000 5,820,000 12 AIA 생명보험 2010. 11. 30. 프라임평생1 59,040 30,000 50,000 9,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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