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24. 09:1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인창동 673-3 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위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고 인창고등학교 쪽에서 구리역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보행중인 피해자 C(40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비골의 골두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