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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1.29 2012고합11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1. 9. 19.경 맞선으로 피해자 C(여, 33세)을 만나 약 3개월간 교제를 하던 중 2011. 12. 31.경 피해자 집에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설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6. 21:3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를 자신의 그랜져 차량에 태우고 주행하던 중 차가 시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본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함평, 서천 등으로 주행하여 약 1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 6. 23:40경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감금한 채 전남 함평군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 집에서 주사를 부린 것처럼 너도 우리 집에서 주사를 부려라’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말도 안되는 소리다, 내가 남의 부모님 앞에 가서 왜 그런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하느냐’고 말하며 가족들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자,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던짐으로써 11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강간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설득되지 않자 피해자를 설득한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그랜져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잘못했다, 집에만 보내달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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