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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79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6. 11.경 서울 관악구 B건물 1621호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3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8일간 입원하여 천두술 및 혈종 배액술을 받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8.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9. 07: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손잡이를 잡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3. 21:2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내가 추잡하냐 씹할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밀쳐서 침대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가 승용차에 탄 다음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위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았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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