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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1067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C 사이의 2015. 4. 27.자 상가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C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C은 의사를 고용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1. 3. 30. 원고로부터 인천 연수구 D건물 201호, 202호(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30.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다만 그 임차인란에 의사인 E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나. C은 2015. 3.경 E가 자신의 병원을 그만두자 2015. 4.경 다시 의사인 F를 고용한 후 2015. 4.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5. 4. 27.부터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차인란에 의사인 F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다만 임차보증금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위 가항에서 이미 지급한 돈을 반환받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 C은 2015. 4. 22. F와 사이에 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F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가 위 약정이 만료될 경우 F에게 이를 반환하기로 하였다.

다만, 그 반환방법은 C이 E 명의로 원고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차후에 F가 반환받는 것으로 쌍방이 합의하였다. 라.

그에 따라 C은 2015. 4.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위 나항과는 달리 임차인란에 F뿐만 아니라 C의 이름도 기재하고, 특약사항란에 ‘본 계약은 C과의 계약이고, F는 사업자개설을 위한 인적사항이며, 계약만료시 보증금 1억 원은 C 계좌 신한은행 G으로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내용도 추가로 기재하였다.

다만, C은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중 계약금 1,000만 원을 자신이 F로부터 지급받았으니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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