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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0 2012노178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집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집회가 미신고집회인지 알지 못한 채 참가하였고,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듣지 못하여 해산명령을 불응할 인식과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각 집회로 말미암아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지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 판단 각 해산명령 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각 해산명령이 과연 적법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신고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나 시위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집시법이 정한 해산명령은 그 옥외집회나 시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그러한 요건을 완비한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집회로 말미암아 과연 다른 사람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해산명령이 적법하게 발령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2011. 6. 2.자 집회는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1시간 정도에 걸쳐 “반값 등록금 이행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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