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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6고단8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2,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여, 31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3. 경 불상지에서,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외 제차와 사고가 나 견적이 1,300만 원이 나왔는데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 수리비로 1,300만 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당시 많은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 수리비 명목으로 2015. 3. 13. 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D) 로 100만 원, 2015. 4. 13. 경 위 계좌로 100만 원, 2015. 4. 18.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여, 26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4년 경 부산 서면에 있는 클럽에서 만 나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2016. 4. 28.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차를 바꿔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갚아 나가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많은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30. 경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3,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입금 확인 증 첨부에 대한)

1. I 명의 계좌 거래 내역, J 명의 계좌 거래 내역, E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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