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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13 2020고단1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지인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돈이 되는대로 변제하겠다.

C가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틀림없이 갚겠다.

돈을 갚을 능력이 되니 걱정하지 마라. 거주하고 있는 D 집의 시가가 3억 원 가량하고, 남편도 연금을 매월 200만 원씩 받고 있으며, 고향인 백암에도 토지가 있으니 안심하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 집, 연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대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매달 2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은행 오 광장 점 앞길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B 명의 F 은행 계좌 통장 거래 내역 사본, 각 B 명의 F 은행 계좌 (G) 거래 내역,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결정문( 사건번호 2017 가단 4926), 주민등록 초본 (A), 차용증서, 이자지급 내역, 피의자 명의 H 조합 계좌 (I) 거래 내역, B 명의 F 은행 계좌 (J) 거래 내역, K 주식회사 신용정보, 차용증서, A 명의 H 조합 계좌 (I) 거래 내역, L 명의 우체국 계좌 (M) 거래 내역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A), 약 식 명령문 (2004 고약 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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