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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67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4.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한 E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 연립주택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연립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해 11. 19. 경 7,600,000원을 F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2,4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아들 유학비용으로 모아 둔 돈이 있는데 위 돈으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 유학비용으로 모아 둔 돈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9,5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G 각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진술부분 포함)

1. G의 추가 진술서

1. C, G의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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