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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2.17 2014고정54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9. 06:20경 피고인 소유의 F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피해자 B(여, 54세)과 가리비 양식장 투자건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기어 쉬프트 레버 등을 마구 차 수리비 약 6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A의 각 증언

1. 각 상해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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