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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2.01.06 2010가합209 (1)
손해배상(공)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가리비, 멍게 양식업 영위 원고는 2005. 6. 14. 강원도 양양군수로부터 2005. 7. 20.부터 2010. 7. 19.까지 강원 양양군 B 지선 4ha에서 가리비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가리비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2005년 해상종묘생산허가 C)를 받아 연승수하식 방법으로 가리비 종묘생산을 하고, 2008. 2. 11. 강원도 양양군수로부터 2008. 2. 11.부터 2013. 4. 22.까지 강원 양양군 B 지선 11.3ha에서 가리비, 멍게를 양식할 수 있는 양식어업면허(양양 D)를 받아 가리비와 멍게 양식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하 원고가 운영하는 양식장을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공사 피고 한국도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04. 12. 29. 피고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신공영“이라 한다)와 소외 섬강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강원 양양군 현북면 상광정리에서 같은 군 양양읍 월리에 이르는 일대에 고속국도 제65호선 주문진-속초간 제3공구의 건설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 한신공영은 2006년경부터 2008년경 사이에 강원 양양군 손양면 선리에 위치한 야산 일대에서 상왕도 1, 2교의 교량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양식장 및 이 사건 공사 현장 부근의 지리적 현황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오산천(동명천)이 통과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부터 오산천의 하류 입구인 해안선까지는 5.5km 가량 떨어져 있고, 이 사건 양식장은 오산천 하류 입구에서부터 북동쪽으로 약 1~2km 가량 떨어져 있다. 라.

2006년 여름 및 2008년 여름의 폭우 강원 양양군 손양면 지역에 2006. 7. 15. 강우량 223mm, 2008. 7. 24. 189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원고는 2009. 4. 8.경 우기시 피고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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