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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14 2018나3156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어장관리비용 지급약정에 기한 관리비용 55,200,000원, 기지급한 어장 운영비용 8,690,000원,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1억 원 합계 163,89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에 2017. 8.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선행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이 법원 2017머371, 아래 조정내용의 원피고는 이 사건의 원피고로 바꾸어 기재함). 1.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2. 31.까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아래와 같은 방법 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와 원고 사이의 2015. 12. 11.자 양식장 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에서 가리비를 수확할 수 있도록 선박운항 권한을 위임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희망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양식장에서 가리비를 수확할 때 피고가 선박에 동승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식장에서 수확한 가리비의 판매대금이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C은행 D, 예금주 피고)로 입금되도록 한다. 라.

위 다. 항 기재 계좌로 입금된 가리비 판매대금에서 ① ‘수확에 소요된 경비’ 및 ② ‘판매대금에서 수확에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각 지급한다.

마. 위 다.

항 기재 계좌로 입금된 가리비 판매대금에서 위 라.

항의 ①, ② 기재 금원을 공제한 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달하면, 그 후의 가리비 판매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다.

바. 만일 가리비 매수 주문이 들어오고 기상상태가 양호함에도 원고가 15일 이상 이 사건 양식장에서 가리비 수확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가 가리비 수확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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