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371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0. 16. 피고 A에게 2억 원을 변제기는 1개월 후로 이자는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