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4.06 2015가단44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6/36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은 각 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망 L은 생전에 자신이 사망하면 선정자 K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선정자 A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망 L은 1987. 2. 25. 처(妻)인 피고 B(상속지분 6/36), 자녀들인 선정자 K(상속지분 1/36, 출가한 딸), A(상속지분 6/36, 호주상속), 피고 C, D, E(상속지분 각 1/36, 출가한 딸), F, G, H, I, J(상속지분 각 4/36)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1987. 2. 25.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그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K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선정자 A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G, H, J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I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