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29 2018고단12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3.경 자신을 ‘B회사 C 대리’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 현재 거래실적이 저조하니 큰 돈이 오고가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늘려주겠다, 거래실적을 만들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2018. 7. 16. 저녁에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예금(입출금)거래명세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