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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단313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경기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8.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보내주면 통장 하나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체크카드 등을 돈을 받고 판매하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어 체크카드 등 양도 후 수일 내에 위 계좌로 범죄수익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입출금 알림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신청한 다음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입금 알림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면 통장 양수인 등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이를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위 계좌에 대하여 입출금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다음 위와 같이 위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2015.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던 중, 불상자가 그 무렵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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