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4.까지 소외 F, E에게 합계 2억 909만 원을 대여하였다.
F, E은 2012. 3. 4. 원고에게 위 원금 및 이에 대한 2012. 7. 6.까지의 이자 합계 2억 5,000만 원을 2012. 7. 6.까지 변제하고, 그 담보로 구리시 G 답 60평을 평당 500만 원에 담보제공하여 공증해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증서(이하 위 약속증서에 근거한 원고의 F, E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위 F의 누나인 피고 B은 E을 상대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10. 10. 15.자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3.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처분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2카합115)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H은 2009. 11.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청구금액을 170,250,000원으로 하는 각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2. 3. 12. 이 사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E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2억 909만 원의 가압류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단1776)을 받았으며 같은 날 그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1) 피고 C, D는 2013. 7. 5. 소외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 C, 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승계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며,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원은 2013. 7. 30., 잔금 3억 원은 2013. 9. 16.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C, D는 위 계약금 중 6,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