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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16 2020고단147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0. 경부터 2020. 3. 16. 경까지 보전 산지인 충북 괴산군 B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나무 그루터기 제거 및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면적 15,759㎡ 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불법 산지 현황 실측 도면, 실황 조사서

1. 사진 대지, 용지 구분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2007년 이전에 교통범죄로 처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훼손된 산지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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