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3.경 ~ 2013. 9.경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9.경까지 국유림이자 보전산지인 공주시 B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한 후 주거용 건물 및 가축 창고를 설치하는 등으로 약 218㎡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2015. 5.경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5.경 국유림이자 보전산지인 공주시 B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한 후 경작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는 등으로 약 1,895㎡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계단식으로 평탄화 작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4년경의 항공사진(수사기록 제23쪽)에 의하면 당시에도 대상 토지는 계단식 형태로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직권으로 구법을 적용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전용면적에 비하여 구체적인 산지전용의 정도가 가벼운 점, 산지복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