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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24 2019고정7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주시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20.경 보전산지인 여주시 B 임야의 일부 면적 약 585㎡에서 굴삭기 장비 1대를 이용하여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실되어 땅이 파인 곳을 자갈이나 돌 등으로 채우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여주시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4.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사이에 보전산지인 여주시 C 임야 및 위 B 임야의 일부 면적 925㎡에서 굴삭기 장비 1대를 이용하여 산지를 훼손하고 도로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불법산지 피해금액 산출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실측 평면도

1. 임야대장,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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